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
이행청구·임차권등기명령·소송까지 단계별 대응법입니다.
⚖️ 보증금 못 받았을 때 대응 순서
- 내용증명 발송: 계약 종료·보증금 반환 요구를 서면으로
- 반환보증 가입자 → 보증기관에 이행청구(대위변제) 신청 → 보증기관이 먼저 지급 (절차)
- 미가입자 →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 (대항력 유지) (방법)
- → 보증금반환청구소송 → 승소 후 강제집행(경매) (절차)
💡 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으면 소송 없이 보증기관에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?
아니요. 임차인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.
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?
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.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입니다.
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청년·신혼부부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⚠️ 보증료·가입조건·지원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HUG(1566-9009)·HF(1688-8114)·SGI(1670-7000)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