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안내
피해자 인정 요건과 지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🏛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대항력·확정일자 갖춘 임차인, 보증금 일정액 이하, 다수 피해 발생 등 요건
- 피해자 인정 시: 경매 유예·우선매수권, 저리 대출, LH 매입 후 임대 등 지원
요건과 지원 내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안내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?
아니요. 임차인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.
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?
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.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입니다.
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청년·신혼부부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⚠️ 보증료·가입조건·지원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HUG(1566-9009)·HF(1688-8114)·SGI(1670-7000)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