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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위변제(이행청구) 신청 절차

업데이트 2026-07-22 · 정보 제공 목적 (상품 권유 아님)

반환보증 가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청구 방법입니다.

💰 대위변제(이행청구)는 반환보증 가입자가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절차입니다.

  1.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확인 (통상 종료 1개월 경과 등 요건)
  2. 보증기관에 이행청구 신청 + 서류 제출(계약서·등기·미반환 소명)
  3. 심사 후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지급
  4.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(회수)

💡 이행청구 요건·기한은 기관·상품별로 다르므로 가입한 보증기관(HUG 1566-9009 등)에 정확히 확인하세요.

❓ 자주 묻는 질문

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?
아니요. 임차인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.
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?
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.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입니다.
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청년·신혼부부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⚠️ 보증료·가입조건·지원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HUG(1566-9009)·HF(1688-8114)·SGI(1670-7000)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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