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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총정리

업데이트 2026-07-22 · 정보 제공 목적 (상품 권유 아님)

공통 조건(확정일자·전입신고·가입기한)과 기관별 요건을 정리했습니다.

✅ 공통 가입조건

  • 📅 가입 기한: 전세계약 기간의 1/2 경과 전 (2년 계약이면 1년 내)
  • 📝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
  • 🏠 전입신고 완료 (실제 거주 + 대항력)
  • 📄 계약기간 1년 이상
  • 💰 보증금이 '주택가격 기준 한도' 이내 (공시가 126% 룰)

🏢 기관별 추가 요건

구분🏢 HUG🏦 HF 전세지킴🛡️ SGI
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
보증료율(연,대표)0.097~0.211%0.02~0.04%대(최저)아파트 0.229%·기타 0.260%
보증금 한도수도권 7억·기타 5억 이하HF 전세대출 범위 내아파트 한도 없음(고액 유리)
가입 자격누구나(조건 충족 시)HF 전세자금보증 이용자누구나(조건 충족 시)
강점대중적·우대할인 많음보증료 가장 저렴고액·아파트에 강함

💡 보증료는 임대인 75% · 임차인 25% 분담이 원칙이며, 실무상 임차인이 먼저 납부 후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세 기관 모두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에 가입해야 합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

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?
아니요. 임차인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.
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?
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.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입니다.
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청년·신혼부부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⚠️ 보증료·가입조건·지원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HUG(1566-9009)·HF(1688-8114)·SGI(1670-7000)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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