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
이사 가도 보증금을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입니다.
📌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·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제도입니다.
-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(계약 종료 + 보증금 미반환 상태)
-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기입
-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·전출 가능(권리 유지)
등기 완료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. 신청 비용은 등록면허세·송달료 등 소액입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?
아니요. 임차인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.
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?
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.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입니다.
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청년·신혼부부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⚠️ 보증료·가입조건·지원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HUG(1566-9009)·HF(1688-8114)·SGI(1670-7000)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