› 안전
📚 안전

확정일자·전입신고·대항력의 관계

업데이트 2026-07-22 · 정보 제공 목적 (상품 권유 아님)

보증금을 지키는 3대 장치의 원리를 설명합니다.

🛡️ 보증금을 지키는 3대 장치입니다.

  • 전입신고: 주택의 점유+주소 이전 → '대항력' 발생(다음 날 0시부터)
  • 확정일자: 계약서에 날짜 도장 → '우선변제권'(경매 시 순위 확보)
  • 대항력: 집이 팔리거나 경매돼도 계약 기간·보증금을 주장할 수 있는 힘

이 세 가지를 갖춰야 반환보증과 별개로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. 반환보증은 여기에 더해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내주는 안전장치입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

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?
아니요. 임차인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.
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?
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.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입니다.
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청년·신혼부부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⚠️ 보증료·가입조건·지원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HUG(1566-9009)·HF(1688-8114)·SGI(1670-7000)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
🔗 함께 보면 좋은 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