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시가격 126% 룰이란?
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보증한도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.
🏠 공시가격 126% 룰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HUG 보증한도 산정 기준입니다. 주택의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(주택유형별)을 곱해 '주택가격'을 산정하고, 전세보증금이 그 이내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.
예컨대 공시가격의 140%를 주택가격으로 보고, 그 90%까지를 보증한도로 삼는 식으로 계산해 결과적으로 공시가 대비 약 126% 수준이 상한이 됩니다. 이 기준이 강화되면서 전세가가 과도하게 높은 빌라는 가입이 어려워졌습니다.
💡 2025년 9월부터 임대사업자 의무보증에도 공시가 126% 룰이 적용되며,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까지 유예됩니다.
❓ 자주 묻는 질문
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?
아니요. 임차인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.
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?
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.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입니다.
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청년·신혼부부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⚠️ 보증료·가입조건·지원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HUG(1566-9009)·HF(1688-8114)·SGI(1670-7000)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