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 기한 - 계약 절반 지나면 못 한다
가입 가능 시점과 갱신 시 신청 기한을 안내합니다.
⏰ 전세보증보험은 아무 때나 가입할 수 없습니다.
- 신규 가입: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. 2년 계약이면 입주 후 1년 이내
- 갱신 가입: 기존 보증 만료 1개월 이내부터 신청 가능
⚠️ 계약 절반이 지나면 신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 이사·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특히 깡통전세가 의심되면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?
아니요. 임차인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.
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?
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.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입니다.
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청년·신혼부부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⚠️ 보증료·가입조건·지원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HUG(1566-9009)·HF(1688-8114)·SGI(1670-7000)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