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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계약 갱신청구권과 반환보증

업데이트 2026-07-22 · 정보 제공 목적 (상품 권유 아님)

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보증 연장 방법입니다.

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더 거주하는 경우에도 반환보증을 연장·유지할 수 있습니다. 갱신 시 보증금이 오르면 인상분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.

갱신 보증 신청은 기존 보증 만료 1개월 이내부터 가능하니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. 보증금이 올랐다면 새 보증금 기준으로 보증료가 다시 계산됩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

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?
아니요. 임차인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.
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?
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.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입니다.
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청년·신혼부부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⚠️ 보증료·가입조건·지원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HUG(1566-9009)·HF(1688-8114)·SGI(1670-7000)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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