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증료 지원사업 최대 40만원 받는 법
정부·지자체 보증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.
💰 정부·지자체가 함께 운영하는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지원 대상
| 구분 | 연소득 기준 |
|---|---|
| 청년(만19~39세) | 5,000만원 이하 |
| 신혼부부(혼인 7년 내) | 부부합산 7,500만원 이하 |
| 그 외 전 연령 | 6,000만원 이하 |
- 🏠 무주택 임차인 &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
- ✅ 반환보증 가입·보증료 납부 완료 후 사후 신청
- 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, 같은 지자체 2년 내 재신청 제한
💡 신청은 거주지 시·군·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합니다. 지역별 안내는 지역별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❓ 자주 묻는 질문
반환보증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?
아니요. 임차인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후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.
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요?
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해야 합니다. 2년 계약이면 1년 이내입니다.
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청년·신혼부부 등 조건을 충족하면 지자체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⚠️ 보증료·가입조건·지원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. HUG(1566-9009)·HF(1688-8114)·SGI(1670-7000) 공식 채널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